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요지
‘교원의 교수시간’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사항을 규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절차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학칙은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208, 2010.7.20. 참조).‘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닌 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 보수에대해서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 교육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준·지급시기 및 승급에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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