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기법 적용여부
요지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그러나 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정원.보수.복무 및 신분보장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정한 사무직원의 징계관련규정(정관)중 감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신법 제98조)를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된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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