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관리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고 - 이때 사용자는 고용형태(무기계약 지위) 명확화를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답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임 회답 3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단지 취업규칙상 5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은 「기간제법」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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