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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귀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IT 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업무 지원 등의 명확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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