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가공무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으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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