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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소 질의의 쟁점은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동 기간이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감독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동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 휴업지불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체불임금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의 기초로된 일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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