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관련사업주 및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요지
법인인 사업장에 있어 고용관계성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교체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주인 법인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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