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 있을 것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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