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요지
귀 문의 경우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시설.장비 등을 매각할 당시 동 사업장의 폐업 여부 및 영업권 등 기타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직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설.장비 등을 매각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권 등 다른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없이 사업의 시설.장비 등만을 개별 매각하였다면 재취직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합병.분할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귀 문의 경우에도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에 해당된다면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련 사업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지 않으나, - 귀 문의 경우, 만약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 대다수가 재취직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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