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요지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질의2·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B가 (주)A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주)B 소속 근로자가 (주)A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주)B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5) 귀하의 질의 상 '기금을 받는다.', '기금 정산'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귀하와 유선 통화한 결과, 전적으로 인한 대부금 상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림.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전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