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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례의 태도는 - 생산의 중단.축소로 인해 일부사업을 대폭 축소한 경우(대판 ’90. 1.12, 88다카34094) -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전문사업을 폐지한 경우(대판 ’87.12.12, 87다카2011) - 시장구조의 대폭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한 경우(대판 ’94. 6.14, 93다48823)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 회사의 경우 - 수년전부터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 - 2000. 5.10 이미 제지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점 및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의 취지 및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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