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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요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한데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동조에 의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동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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