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