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지급가능 여부 등
요지
상기의 경우 신청인의 이직사유가 이직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내 이직한 점 등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지 또는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만일,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 휴업신고를 한 점, 휴업신고를 하고 단기간내 휴업이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급신청과 동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것이 동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동 수당제도의 근본취지를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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