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 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탁기관인 귀 공단과 새로운 수탁기관인 ○○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귀 공단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대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협약당사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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