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위탁훈련)에는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요건과 훈련비용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이 아닌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훈련실시의 일부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케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교사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되며, 특정 훈련기관과 훈련교사 등의 제공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기관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면 이는 자체훈련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동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당시와 달리 특정 훈련기관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면 이는 위탁훈련으로 변경지정을 받아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방식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자체훈련을 위탁훈련과 구분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적 취지는 훈련비용에 있어 자체훈련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가격(수강료)의 책정이 불가능하므로 실훈련 비용의 정산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훈련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