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요지
○ 우편매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위탁사업주와 훈련기간, 훈련생정원, 훈련일정 및 1인당 훈련비용 등을 명시한 훈련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 사업주 대표자로 구성된 사원총회 등에서 훈련비용, 훈련인원 및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훈련(연수)계획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의거 사업주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훈련생을 위탁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훈련위탁계약서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주와의 훈련위탁계약 체결없이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나, 사후에 동 계획과 달리 훈련이 실시되는 등 허위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주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중지,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동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훈련생별 평가리포트 등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훈련생의 개인별 정보 등을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은 등 시스템상에 저장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훈련생별 평가리포트에 대하여 첨삭지도의 내용 및 평가 결과를 웹상의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관리방법을 통하여 웹상의 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웹상의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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