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훈련수당 지원의 목적은 장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