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훈련수당 지원의 목적은 장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해석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월 지급하는 퇴직선급금의 소득구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휴수당 등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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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