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훈련수당 지원의 목적은 장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