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그 훈련방법 및 대상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의 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에 위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한 것임 - 다만, 구직자의 경우에는「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훈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체훈련의 경우 외에는 훈련수당의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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