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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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