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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요지

1. 관 련 가. 인자68500-539호 (2002.6.12) 나. 인자68500-866호 (2002.10.14) 다. 인자6850--936호 (2002.11.8) 2. 세부업무처리 요령 가. 중복훈련실시 가능여부 판단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의 원칙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시간 외에 사업주의 필요성 및 계획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과도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하고 직업훈련의 내실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위 관련 인자68500-866 참고)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로이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다할 것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2) 중복훈련실시 가능 여부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 중복실시의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행하여야 하며, 이미 하나의 집체훈련 실시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 훈련기간 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이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간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합의 외에 중복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위 관련 인자 68500-936호 참고) ※정당한 필요성의 예시 ①법령 등에 지정된 기간에 일정자격을 지닌 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해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당해 훈련과정의 실시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훈련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 훈련실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③신규채용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훈련생이 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기 수립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해당기간에 훈련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④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인터넷.우편)통신훈련간의 중복의 경우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훈련은 당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근로)를 수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속한다 할 것임. 다만, 통신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기준훈련 시간의 초과에 대한 별도의 합의내용은 불필요함.(현실적으로 통신훈련은 당해 훈련생의 개별적인 수강신청으로 훈련이 실시되므로 이를 개별합의로 간주함) - 통신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훈련생의 심신의 피로는 물론, 사업주 직업훈련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훈련간의 중복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할 것임. - 다만,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중복훈련과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이거나 중복훈련실시에 대한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함. 다) 집체훈련과 통신훈련간의 기간 중복의 경우 - 집체훈련과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할 것.(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 실시 중인 자가 다른 하나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집체훈련기간이 1주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체훈련 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가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함. ② 집체훈련을 1주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외에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함. ※ 예 시 ①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동 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지정 가능 ②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하나의 통신훈련과정은 별도 합의절차 등 없이 훈련실시 가능, 두 과정 이상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가능 ③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외에 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정가능 ④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대상자를 상대로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훈련 실시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 나. 행정사항 위 업무처리 요령의 시행은 이 문서 시행일 이후 지정 신청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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