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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장기 양성훈련(1월이상) 판단기준 및 훈련기간산정방법에 대하여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은 당초 지정받은 초일부터 동 기간을 산정함이 원칙임. 다만,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의 최초월의 초일 등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며 동 공휴일 등을 제외한 훈련기간이 4주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3. 2~3. 31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중도탈락을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의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해당한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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