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요지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 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훈련수당 및 훈련비용의 지원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훈련수당을 지원하고...(생략)” (인자68500-495)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에서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일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 규정 제16조)된 것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 동안 임의 휴일과 관계없이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이고 120시간 이상일 경우에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1월 이상(120시간 이상) 훈련기간 중 마지막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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