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가스·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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