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요지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사업장)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신청을 하여야 함. - 따라서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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