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훈련으로 신청한 과정을 우선선정직종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호)」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고용보험법령에서도 직종을 선정하는 외에 별도의 훈련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3일 20시간 이상 단기로 실시되는 훈련의 경우에도 우선선정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동 직종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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