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말함 - 질의한 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학과교육(이론)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동 과정이 취미.오락. 교양의 범주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니므로“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