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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케익디자이너」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제2호의 취미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 훈련과정이 제빵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설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자체,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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