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과정이 아닌 과정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말하므로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이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규정의 취미활동.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 여성인력개발센터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라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지청의 “을”설에 따라“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시설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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