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과정이 아닌 과정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말하므로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이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규정의 취미활동.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 여성인력개발센터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라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지청의 “을”설에 따라“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시설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