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을 의미하므로, - 재활놀이교육사 과정의 내용이“유아재활놀이에 대한 이해와 실기 등”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 지청의 의견에‘재활치료’라는 문구가 있는 바, 비의료인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과정내용에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바라며, 재활놀이교육사의 주요업무가 장애아동을 돌보거나 건강상태 발육경과의 관찰, 장애아의 지능발달을 위한 자유놀이 등을 지도하는 보육교사와 유사하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훈련직종 예시]의 대분류 13.서비스분야(기타 서비스)의 직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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