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요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기준법」제50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중복실시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예시 ④항의 경우 당해 훈련생에 대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을 승진.승급에 반영하거나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인정과정인 경우는 중복훈련과정의 정당한 요건을 당연히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훈련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이 중복하여 실시할 인사.노무 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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