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요지

가.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과정의 해당 여부:동일훈련생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중복지원이 불가한 「동일훈련과정이라 함은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일 훈련교재로 편성된 훈련과정을 기간을 달리하여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훈련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장은 위 동일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기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없음. - 위 동일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신고시 또는 수료생 확정시에 hrd-net을 통하여 동일훈련과정 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② 동일훈련과정의 중복제한기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매년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지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적용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훈련과정 중복실시 여부를 판단함. 나.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기간」 중복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기간의 판단 기준:중복수강 제한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의 경감 및 훈련실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요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내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훈련기간에 해당함. ※ 예:1개월의 훈련기간중 동일 훈련생이 요일을 달리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강으로 판단 ② 동일훈련기간 내의 중복지원 제한대상 훈련과정기준 :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으로써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해당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과중은 물론, 훈련과정을 통한 능력개발향상이라는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한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동일기간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중복 훈련실시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대상자와 개별적 합의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중복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라 함은 기존 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보수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승진.승급 기타 기구축소 등의 대상자 선정 등 중복훈련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로 당해 훈련대상자와 동 훈련실시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 인터넷 또는 우편매체통신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접속가능토록 하였거나 학습자관리를 위한 웹상의 학사관리 또는 훈련교재를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훈련에 해당함. ※ 동일훈련기간에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hrd-net을 통하여 훈련실시신고시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