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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요지

귀 사와 같이 A사와 B사 두 개의 사업이 B사로 흡수합병되어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 B사 기금으로 합병하여야 함. 합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에 따라 합병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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