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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분할이 있으나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따로이 분할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직원이 소속된 신설법인 △△△△으로 변동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이며, 이 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현행 제70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홀딩스가 극히 소수의 직원만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 따라서,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신설법인인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고, 기존 △△△△(△△△△ 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기준 등 구체적 분할방법을 협의ㆍ결정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규 설립된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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