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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요지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한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합병 후에도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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