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2945
요지
기금이 없는 B사가 기금이 있는 A사로 합병이 되는 바, B사가 합병 후에도 독립사업장(노조, 단체협약, 근로기준별도)일 때 기존 A사의 기금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포함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3년간 별도로 기금수혜대상 미포함시, 3년 도래 후 기금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단, 3년후에도독립사업장임), 포함해야 한다면 기존 A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대부및 복리후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규정에 별도로 A, B사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누가 결정하는지(A사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사노조와 협의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한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합병 후에도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명확하게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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