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는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