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
요지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노사가 정할 수 있음. 2.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등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 제한도 조정을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 의하였음에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 수,면제대상 업무 등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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