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행정지도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지
1. 노조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또는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 이를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임. 2. 따라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위 조항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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