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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요지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2001.8.14)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대하여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시기지정권 행사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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