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복무규율 등을 적 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사용자가 자체 주관 직원교육 행사에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불허하였음에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 행사에 참 석한다면 사용자는 사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는 기본적으로 소속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근 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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