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요지
○귀 질의1)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이미 회시(근기 68207-4269, 2001. 12. 8)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외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동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임. -귀 질의상의 비서, 임원기사, 인사.총무.경리.경비담당직원 등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동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인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동법 제31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위원 선거인 선출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