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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요지

○귀 질의1)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이미 회시(근기 68207-4269, 2001. 12. 8)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외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동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임. -귀 질의상의 비서, 임원기사, 인사.총무.경리.경비담당직원 등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동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인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동법 제31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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