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자가 동법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다만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