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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19조(소집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단,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에 '산하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부운영규정에 '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부총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3.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 산하 지부장이 '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을 부의사항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06.3.31.) 한 후 개최한 지부 총회('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및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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