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단,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의 및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산업별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부 운영규정에 ‘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부총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을 부의사항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06.3.31) 한 후 개최한 지부총회(’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 노동조합 규약 제정,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한 동법 제19조 및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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