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요지
1.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 · 안전검사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 (즉, ’09.1.1) 제작 · 설치되는 것만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종전 설계· 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4.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 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사출성형기 적용 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 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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