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요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장의 내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기혼의 원거리 통근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입주조건 등을 정한 ‘사택관리내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96조 [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노사의 명시적인 합의나 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입주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자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택관리내규’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동법 동조에 의해 기존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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