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법 제15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무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복지관장이 근로자의 채용.근로조건의 결정.업무상 지휘감독 등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설사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르고, 복지관장 임명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대표가 임명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 이는 복지관장 임명 대상자를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추천하거나, 위.수탁재계약 체결시에 계약 내용과 달리 정한 조건(소위, 이면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등 어느 편에서 추천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은 아님은 물론, 법인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의결을 거부하면서 적격자의 재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법인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유효한 범위내에서는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유사사례에 대한 종전해석 근기 68207-78, 2003.1.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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