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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법령에서는 구급차등 운용신고 시 그 운용지역을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1)1)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5서식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2)2)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법제처 2023. 9. 12. 23-0714 해석례 참조 이고,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응급의료법에서는 ‘이송업 허가’ 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에 대하여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구급차등 운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영업지역의 제한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이송업자’가 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0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이송업’의 지역적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3)3) 1994. 1. 7. 법률 제473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제4항에서는 이송업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0. 7. 1. 법률 제6147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이송업의 허가를 할 때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를 두어 왔을 뿐,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적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의 수리 시에는 응급의료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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