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사업장을 걸쳐조직된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임. 3. 다만, 산별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련회 등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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